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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내년부터 전안법이 시행된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 내가 살고있는 국가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는 것은 필수겠죠! 오늘은 전안법에 대해 공부해보려 합니다!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600만명의 전기용품,섬유,패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을것으로 우려되어 작년1월부터 올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되었는데요,
그러나, 헌법상 이에대한 개정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해 패스되지 않는다면, 5일후 2018년 1월부터 전안법이 전면시행됩니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준말로, 말그대로 모든 유통과정에서 판매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절대’ 제조, 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수없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내년1일 전안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원래 유아복과 전기공산품에만 적용되어있던 KC마크 인증범위가 의류잡화를 비롯해 신체에 접촉되는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됩니다.(머리핀부터 면봉까지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것)
한국에 수많은 피해자를 속출하게된 ‘옥시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21세기 최악의 재해라고 불립니다.
‘옥시’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한해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23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한 케이스가 1528명에 달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더욱이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모/영유아였기에 피해규모는 훨씬더 광범위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폐질환 관련환자가 꾸준히 늘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일선의 의사들이 옥시 가습기의 원인이라고 밝혀낸것이죠.
이 전안법은 ‘옥시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웃긴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옥시는 당당하게 KC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안법이 왜 문제가되나요?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등 국내 대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규제대상이 되며 새 제품뿐만아니라 ‘중고거래’, ‘구매대행’등 중고거래도 전안법의 범위안에 들어갑니다. KC인증을 받을 때 지불해야할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천만원 수준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인증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반영될수밖에없습니다.
예를들면 의류업종에서 KC인증받으려 한다면 한번에 수수료를 전부 매기는 것이 아니라 원단1종류당 7만원, 만약원단이 3개로 이루어져있다면 21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며 같은 원단일지라도 화학적 염색을 진행했다면 전부 별개로 따로 수수료를 매겨야합니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미 kc인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하여도 후에 디자인이 수정되어 출시해야한다면 또다른 추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전안법 의무를 위배했을시 국가에서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류, 액세서리제품은 전기제품과 비교했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기제품과 동일하게 의무대상이 듭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법의 테두리안에 가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굵직한기업들, 미국의 아마존,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라쿠텐등의 사이트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아 KC인증이 필요하지않습니다.
이말은 즉 인증비용을 아낄수있으므로 국내의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자체가 해외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시작하는 ‘불공평한 게임’이 되는것입니다.
전안법을 결사반대하는 패션업종의 관계자들은 제조,유통구조,패션산업의 이해도가 하나도 없이 제정된 법안이며 다품종 소량생산, 유통속도가 핵심인 산업의 경쟁력만 갉아먹는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낮은가격, 빠른유통과정을 통한 속도가 핵심인 ‘동대문’, ‘남대문’시장과 집에서 개인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소호몰’ , 병행수입, 구매대행업자들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인데, 이 KC인증을 위해서 많은시간, 많은비용을 바란다면 소상공인은 뒤처지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왜 시행이되나요?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원 ‘이훈’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2일 국회에서 무난하게 의결될것으로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현재 여당,야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을 이유로 대립하고있어 아예 본회의가 시작도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정촉구를 빠르게 부탁한다는 청원이 계시되었고, 이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측으로부터 공식 확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란?
1987년 9차개헌 후에 30년만에 10차개헌을 위해 올해 초1월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헌을 위해 특별히 개헌을 고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권력구조, 기본권신장, 수평적분권차원뿐아니라 수직적분권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주제로 임하고있습니다.
현재 야,여가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연장을 놓고 대립하고있습니다.
여러분.. 1월이 되기까지 5일이 남았습니다.
온라인마케터를 꿈꾸는 저로써 전안법시행의 여부에 민감할수밖에없는데요,
전기제품이야 그렇다쳐도, 간단히 사용하는 면봉같은것에도 KC인증을 달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을 것 같습니다.
인증서를 발급할 여력이 안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범법자로 바로 낙인찍힌다고 하니..
정부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등에 범법자 낙인을 찍어주는 ‘인증서장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사람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값이 오를것이라 전망했는데요, 핸드폰케이스가 누렇게 변해서 바꾸려고 해도 값싸게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날수도 있을까요?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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